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의 차이점과 신청 자격, 지원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요건, 재산 기준, 청년·특정계층 여부에 따른 신청 가능성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참여자는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사후 취업 성공수당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취업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 위기청소년, 특정계층 등 상황에 따라 적합한 유형으로 나뉘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 1유형 | 2유형 |
---|---|---|
지원 대상 | - 만 15~69세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 - 청년(18~34세)은 예외적 선발형 참여 가능 |
- 특정계층(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등) - 청년(18~34세): 소득·재산 무관 -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금액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부양가족 수당: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90만원) |
- 구직활동비: 월 최대 28만4천원 × 최대 6개월 |
공통 지원 |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연계, 이력서·면접 컨설팅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6개월+6개월 근속 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에서 표로 안내 해 드렸으나 신청자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로 작성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기준이 다릅니다.
나는 1유형 대상일까? 2유형이 더 유리할까?
구분 | 1유형 | 2유형 |
---|---|---|
연령 | 만 15세~69세 | 만 18세~69세 (청년은 18~34세)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특정계층은 무관) |
재산 요건 |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일부 대상만 적용 (청년·특정계층은 무관)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경험 없어도 가능 (필요 없음) |
참여 가능 대상 | - 저소득 구직자 - 청년 선발형 (취업경험 없어도 가능) - 일정 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있는 경우 |
-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계층 - 청년(18~34세): 소득·재산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기타 조건 | - 현재 실업 상태 또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학교 졸업(중퇴) 후 미취업자 |
- 이직 예정자, 폐업 예정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 - 근로 중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 |
1유형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한 유형이라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이 엄격합니다.
2유형은 보다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며, 특정계층·청년은 요건이 거의 없습니다.
※ 예외 대상은 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간 및 방법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
🌐 온라인 신청 | 고용24 (www.work24.go.kr) 접속 → 로그인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담당자 상담 후 접수 완료 |
📋 필요 서류 | - 구직등록 확인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 서류 |
🧾 사전 준비 | ①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영상 시청 ③ 신청 전 자격 요건 자가진단 권장 |

질문과 답변
Q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1유형 대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A. 1유형 요건(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 별도 자격요건을 검토해 2유형 전환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담당자가 자동 전환 검토를 하며, 전환 시에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활동비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재직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이직 예정자, 폐업 예정 영세 자영업자 등은 재직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2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구직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담당자 상담을 통해 자격을 판단합니다.
Q3. 졸업예정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졸업예정자는 학적 상태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적상 '재학생' 상태라면 1유형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단, 수료 상태이거나 실질적으로 학업이 종료된 상태(방학 중 취업 준비 등)라면 2유형 또는 청년특례형으로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 상담 후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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