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문 | 제목 | 핵심 내용 요약 | 쉽게 풀이한 설명 | 실생활 예시 |
---|---|---|---|---|
제1조 | 목적 | 자동차의 등록, 검사, 정비, 결함시정 등 전반적인 관리 규정을 통해 안전성과 공공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자동차 관련 모든 절차를 법으로 정해 사고를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법 |
번호판 발급, 자동차 정기검사, 결함 리콜 |
제2조 | 정의 | 법에서 자주 나오는 주요 용어 14개 정의 제공 | 모두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업, 튜닝 같은 용어의 정확한 뜻을 정해둠 |
자율주행차, 전손차량, 튜닝의 정의 등 |
제3조 | 자동차 종류 | 자동차를 5종류(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 고시 | 차의 용도나 구조에 따라 구분하고 법적으로 각각 다르게 관리함 |
승용차는 K5, 화물차는 포터, 특수차는 소방차 |
제4조 | 지도ㆍ감독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자동차 관련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 | 전국 시청, 구청이 제각각 처리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전체를 관리 |
자동차검사소, 폐차장, 정비소 행정 감독 |
제4조의2 | 정책기본계획 | 자동차 안전과 효율관리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수립 | 정부가 자동차 정책 방향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안전기준, 기술, 환경 기준 등을 정리 |
전기차 보급계획, 자율주행차 검사 기준 신설 |
조문 | 제목 | 핵심 내용 요약 | 쉽게 풀이한 설명 | 실생활 예시 |
---|---|---|---|---|
제3조 | 등록번호판 부착방법 | 번호판은 차량 앞·뒤에 부착해야 하며, 중심선 기준 좌우 대칭, 가려지지 않게, 후면은 65cm 이내에 부착해야 함 | 번호판이 똑바로, 잘 보이게, 정해진 위치에 부착되어야 함 | 자동차 검사 시 번호판이 삐뚤거나 가려져 있으면 부적합 처리 |
제5조 | 번호판 발급 절차 | 번호판을 발급받으려면 등록증 제출 및 차량 제시가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자가부착 시 차량 제시 생략 가능 | 자동차 등록 시 차량을 보여주고 서류 제출해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음 | 신차 출고 후 구청 가서 번호판 받는 경우 |
제5조의2 | 외부장치용 번호판 | 자전거 캐리어나 외부장치에 가려진 번호판을 대신해 부착하는 보조번호판 제도 | 차 뒤에 자전거를 실었을 때 번호판이 안 보이면 별도 번호판을 하나 더 받아 부착함 | SUV 차량에 자전거 캐리어 장착 시 뒷번호판이 가려지면 외부장치용 번호판 추가 발급 가능 |
제6조 | 번호판 규격 등 | 번호판의 재질, 크기, 색상은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음 | 사업용 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 색이 다름.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고시로 따름 | 흰색 바탕: 자가용 / 노란색 바탕: 영업용 택시 / 초록색: 화물 |
종류 | 정의 | 쉽게 풀이 | 실제 예시 |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 | 일반적으로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만든 차 | 소나타, 아반떼, K5, 그랜저, 테슬라 모델3 |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 운송용 ※ 특수설비로 좌석이 적은 경우도 포함 |
많은 사람을 태우는 차량. 단체 이동용 | 스타리아 12인승, 카운티, 대형 관광버스 |
화물자동차 | 짐을 실기 위한 적재공간이 있고, 적재량이 승객 무게보다 많음 | 사람보다 짐을 위한 차량. 물류 운송용 | 포터, 봉고, 1톤 트럭, 대형 화물차 |
특수자동차 | 견인·구난·특수 작업용으로 제작된 차량 | 특정 목적을 위해 제작된 차량 | 견인차, 구급차, 소방차, 방송 중계차 |
이륜자동차 | 두 바퀴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인용 | 원동기가 있는 오토바이. 도로 주행 가능 | 스쿠터, 배달용 오토바이, 대형 바이크 |
조문 | 제목 | 핵심 내용 요약 | 쉽게 풀이 | 실제 예시 |
---|---|---|---|---|
제4조 |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동차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함 | 중앙정부(국토부)가 각 지역의 자동차 등록·검사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휘하고 감시**하는 역할 | 구청이 등록업무를 잘못 처리했을 때, 국토부가 조사하거나 시정 요구 가능 |
제4조의2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자동차 안전·효율 관리를 위해 국토부가 5년마다 정책 계획(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자동차 관련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운영되도록 **국가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움** |
• 전기차 확대 정책 • 자율주행차 검사 기준 마련 • 차량 안전기술 도입 계획 등 |
조문 | 제목 | 핵심 내용 요약 | 쉽게 풀이 | 실제 예시 |
---|---|---|---|---|
제5조 | 자동차의 등록 | 자동차는 운행 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음 | 자동차를 타려면 먼저 **등록을 통해 ‘신분증’을 발급** 받아야 해요. 등록 안 하면 도로 운행 불가! |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 등록을 위해 구청에 가서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함 |
제6조 | 등록 사항 | 등록할 때는 차의 소유자, 사용 본거지, 차량 정보 등을 기록해야 함 | 등록 시 **누가, 어디서, 어떤 차를 등록하는지**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 서울 거주 김씨가 소나타를 등록하면, 등록증에 ‘김씨 / 서울시 / 소나타’가 표시됨 |
제7조 | 등록의 신청 |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또는 대행을 통해 등록 신청 가능 | 차를 산 사람이 **직접 등록하거나 딜러가 대신 등록**해 줄 수도 있어요 | 중고차 딜러가 고객을 대신해서 차량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제8조 | 등록증의 교부 |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됨 | 등록이 완료되면 **차량의 ‘주민등록증’ 같은 등록증**이 나와요 | 신차 등록 후 자동차등록증을 받아야 보험 가입, 검사 등이 가능함 |
조문 | 제목 | 핵심 내용 요약 | 쉽게 풀이 | 실제 예시 |
---|---|---|---|---|
제43조 | 자동차의 검사 |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안전성과 환경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 받아야 함 | 차가 안전한 상태인지, 배기가스를 제대로 정화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해요** | 신차는 4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 / 경차, 화물차는 더 자주 |
제44조 | 검사 유효기간 및 기준 | 차종과 용도에 따라 검사 주기와 기준이 다름. 검사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함 | 승용차, 화물차, 택시 등 **차종에 따라 검사 주기와 항목이 달라요** | 택시는 1년에 1번 검사 / 자가용 승용차는 2년에 1번 검사 |
제45조 | 임시검사 | 정기검사 외에도 필요 시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음 | 차에서 이상이 의심되거나, 기준 미달이 우려되면 **임시로 따로 검사할 수 있어요** | 대형사고 후 차량이 위험한 상태일 경우 임시검사 명령 가능 |
제46조 | 검사 불합격 시 조치 |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차가 고장 났거나 기준 미달이면 **수리 후 다시 검사**해야 해요 | 배기가스 초과로 불합격 → 정비소에서 수리 → 재검사로 통과 |
조문 | 제목 | 핵심 내용 요약 | 쉽게 풀이 | 실제 예시 |
---|---|---|---|---|
제52조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함 | 중고차 판매, 정비소, 폐차장 운영하려면 **국가에 등록**해야 해요 | 정비업체 창업 전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필수 |
제54조 | 정비업의 정비 범위 | 차량의 점검, 정비, 튜닝을 포함하며 일부 작업은 국토부령으로 제한 가능 | 정비소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 배터리 교체, 오일 교환, 브레이크 점검 등 |
제57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폐차된 차량의 부품 회수 및 말소 등록 대행 가능 | 폐차장에서 **중고 부품을 회수하고 폐차 말소 처리도 대신 가능** | 폐차 요청 → 해체 → 말소 등록까지 처리 |
조문 | 제목 | 핵심 내용 요약 | 쉽게 풀이 | 실제 예시 |
---|---|---|---|---|
제60조 | 관리사업자에 대한 감독 |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록된 사업자가 법을 지키는지 감독할 수 있음 | **정비소나 중고차 매매업체가 규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지도해요 | 부품 바가지 요금 신고 시, 감독기관에서 점검 가능 |
제61조 |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 법 위반 시 정지·취소 가능 | 사업자가 **불법 정비, 서류 위조** 등을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 무허가 정비소 적발 시 등록취소 조치 |
조문 | 제목 | 핵심 내용 요약 | 쉽게 풀이 | 실제 예시 |
---|---|---|---|---|
제81조 | 등록 없이 운행한 경우 |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처벌 대상 | 번호판 없이 운전하면 **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차 번호판 받기 전 몰래 운전하다 단속될 경우 |
제84조 | 허위 서류 제출 | 등록 또는 검사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형사처벌 가능 | **가짜 서류나 거짓 내용**으로 등록·검사받으면 안 돼요 | 중고차 사고기록을 숨기고 허위로 등록하면 처벌 |
조문 | 제목 | 핵심 내용 요약 | 쉽게 풀이 | 실제 예시 |
---|---|---|---|---|
제89조 | 위임 규정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 국토부령 등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음 | 세세한 기준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으로 정해요 | 차종 분류 기준, 검사 항목은 시행규칙에 따름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