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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by InfoWorld001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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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목 핵심 내용 요약 쉽게 풀이한 설명 실생활 예시
제1조 목적 자동차의 등록, 검사, 정비, 결함시정 등 전반적인 관리 규정을 통해 안전성과 공공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 자동차 관련 모든 절차를 법으로 정해
사고를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법
번호판 발급, 자동차 정기검사, 결함 리콜
제2조 정의 법에서 자주 나오는 주요 용어 14개 정의 제공 모두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업, 튜닝 같은 용어의 정확한 뜻을 정해둠
자율주행차, 전손차량, 튜닝의 정의 등
제3조 자동차 종류 자동차를 5종류(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 고시 차의 용도나 구조에 따라 구분하고
법적으로 각각 다르게 관리함
승용차는 K5, 화물차는 포터, 특수차는 소방차
제4조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자동차 관련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 전국 시청, 구청이 제각각 처리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전체를 관리
자동차검사소, 폐차장, 정비소 행정 감독
제4조의2 정책기본계획 자동차 안전과 효율관리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수립 정부가 자동차 정책 방향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안전기준, 기술, 환경 기준 등을 정리
전기차 보급계획, 자율주행차 검사 기준 신설

 

조문 제목 핵심 내용 요약 쉽게 풀이한 설명 실생활 예시
제3조 등록번호판 부착방법 번호판은 차량 앞·뒤에 부착해야 하며, 중심선 기준 좌우 대칭, 가려지지 않게, 후면은 65cm 이내에 부착해야 함 번호판이 똑바로, 잘 보이게, 정해진 위치에 부착되어야 함 자동차 검사 시 번호판이 삐뚤거나 가려져 있으면 부적합 처리
제5조 번호판 발급 절차 번호판을 발급받으려면 등록증 제출 및 차량 제시가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자가부착 시 차량 제시 생략 가능 자동차 등록 시 차량을 보여주고 서류 제출해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음 신차 출고 후 구청 가서 번호판 받는 경우
제5조의2 외부장치용 번호판 자전거 캐리어나 외부장치에 가려진 번호판을 대신해 부착하는 보조번호판 제도 차 뒤에 자전거를 실었을 때 번호판이 안 보이면 별도 번호판을 하나 더 받아 부착함 SUV 차량에 자전거 캐리어 장착 시 뒷번호판이 가려지면 외부장치용 번호판 추가 발급 가능
제6조 번호판 규격 등 번호판의 재질, 크기, 색상은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음 사업용 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 색이 다름.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고시로 따름 흰색 바탕: 자가용 / 노란색 바탕: 영업용 택시 / 초록색: 화물
종류 정의 쉽게 풀이 실제 예시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 일반적으로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만든 차 소나타, 아반떼, K5, 그랜저, 테슬라 모델3
승합자동차 11인 이상 운송용
※ 특수설비로 좌석이 적은 경우도 포함
많은 사람을 태우는 차량. 단체 이동용 스타리아 12인승, 카운티, 대형 관광버스
화물자동차 짐을 실기 위한 적재공간이 있고, 적재량이 승객 무게보다 많음 사람보다 짐을 위한 차량. 물류 운송용 포터, 봉고, 1톤 트럭,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견인·구난·특수 작업용으로 제작된 차량 특정 목적을 위해 제작된 차량 견인차, 구급차, 소방차, 방송 중계차
이륜자동차 두 바퀴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인용 원동기가 있는 오토바이. 도로 주행 가능 스쿠터, 배달용 오토바이, 대형 바이크
조문 제목 핵심 내용 요약 쉽게 풀이 실제 예시
제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동차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함 중앙정부(국토부)가 각 지역의 자동차 등록·검사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휘하고 감시**하는 역할 구청이 등록업무를 잘못 처리했을 때, 국토부가 조사하거나 시정 요구 가능
제4조의2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 안전·효율 관리를 위해 국토부가 5년마다 정책 계획(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자동차 관련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운영되도록
**국가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움**
• 전기차 확대 정책
• 자율주행차 검사 기준 마련
• 차량 안전기술 도입 계획 등
조문 제목 핵심 내용 요약 쉽게 풀이 실제 예시
제5조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는 운행 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음 자동차를 타려면 먼저 **등록을 통해 ‘신분증’을 발급** 받아야 해요. 등록 안 하면 도로 운행 불가!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 등록을 위해 구청에 가서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함
제6조 등록 사항 등록할 때는 차의 소유자, 사용 본거지, 차량 정보 등을 기록해야 함 등록 시 **누가, 어디서, 어떤 차를 등록하는지**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서울 거주 김씨가 소나타를 등록하면, 등록증에 ‘김씨 / 서울시 / 소나타’가 표시됨
제7조 등록의 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또는 대행을 통해 등록 신청 가능 차를 산 사람이 **직접 등록하거나 딜러가 대신 등록**해 줄 수도 있어요 중고차 딜러가 고객을 대신해서 차량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8조 등록증의 교부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됨 등록이 완료되면 **차량의 ‘주민등록증’ 같은 등록증**이 나와요 신차 등록 후 자동차등록증을 받아야 보험 가입, 검사 등이 가능함
조문 제목 핵심 내용 요약 쉽게 풀이 실제 예시
제43조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안전성과 환경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 받아야 함 차가 안전한 상태인지, 배기가스를 제대로 정화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해요** 신차는 4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 / 경차, 화물차는 더 자주
제44조 검사 유효기간 및 기준 차종과 용도에 따라 검사 주기와 기준이 다름. 검사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함 승용차, 화물차, 택시 등 **차종에 따라 검사 주기와 항목이 달라요** 택시는 1년에 1번 검사 / 자가용 승용차는 2년에 1번 검사
제45조 임시검사 정기검사 외에도 필요 시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음 차에서 이상이 의심되거나, 기준 미달이 우려되면 **임시로 따로 검사할 수 있어요** 대형사고 후 차량이 위험한 상태일 경우 임시검사 명령 가능
제46조 검사 불합격 시 조치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차가 고장 났거나 기준 미달이면 **수리 후 다시 검사**해야 해요 배기가스 초과로 불합격 → 정비소에서 수리 → 재검사로 통과
조문 제목 핵심 내용 요약 쉽게 풀이 실제 예시
제5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함 중고차 판매, 정비소, 폐차장 운영하려면 **국가에 등록**해야 해요 정비업체 창업 전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필수
제54조 정비업의 정비 범위 차량의 점검, 정비, 튜닝을 포함하며 일부 작업은 국토부령으로 제한 가능 정비소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배터리 교체, 오일 교환, 브레이크 점검 등
제57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된 차량의 부품 회수 및 말소 등록 대행 가능 폐차장에서 **중고 부품을 회수하고 폐차 말소 처리도 대신 가능** 폐차 요청 → 해체 → 말소 등록까지 처리
조문 제목 핵심 내용 요약 쉽게 풀이 실제 예시
제60조 관리사업자에 대한 감독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록된 사업자가 법을 지키는지 감독할 수 있음 **정비소나 중고차 매매업체가 규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지도해요 부품 바가지 요금 신고 시, 감독기관에서 점검 가능
제61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법 위반 시 정지·취소 가능 사업자가 **불법 정비, 서류 위조** 등을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무허가 정비소 적발 시 등록취소 조치
조문 제목 핵심 내용 요약 쉽게 풀이 실제 예시
제81조 등록 없이 운행한 경우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처벌 대상 번호판 없이 운전하면 **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신차 번호판 받기 전 몰래 운전하다 단속될 경우
제84조 허위 서류 제출 등록 또는 검사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형사처벌 가능 **가짜 서류나 거짓 내용**으로 등록·검사받으면 안 돼요 중고차 사고기록을 숨기고 허위로 등록하면 처벌
조문 제목 핵심 내용 요약 쉽게 풀이 실제 예시
제89조 위임 규정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 국토부령 등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음 세세한 기준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으로 정해요 차종 분류 기준, 검사 항목은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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