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철거비, 할인 반환금 등 숨겨진 비용 주의! 해지 방법, 소비자 신고 절차, 브랜드별 고객센터 번호까지 정리했습니다.
1. 정수기 해지 비용 얼마인가?
많은 소비자들이 의무사용기간만 채우면 해지 시 아무런 비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해지 시에는 '할인 반환금'이나 '철거비', '등록비' 등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36개월 의무 사용 후 해지했더니 계약 당시 면제된 등록비와 할인받은 렌털료 일부를 청구받았다는 사례가 소비자원에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참고)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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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 시 보통 면제 |
철거비 | 약 2만~3만 원 발생 가능 |
할인 반환금 | 계약 시 할인된 렌탈료를 소급 청구 |
등록비 | 초기 면제되었으나 해지 시 청구 |
2. 정수기 해지 방법
정수기를 해지할 때는 단순히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렌털사의 '렌털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렌털 기간은 60개월인데 의무사용기간은 36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37개월 차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없지만, 할인 반환금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 고객센터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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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Coway) | 1588-5200 / 1566-8612 |
LG전자 케어솔루션 | 1577-4090 / 1544-6351 |
SK매직 | 1600-1661 / 1600-6446 / 1644-7272 |
세스코 (CESCO) | 1588-1119 |
현대큐밍 | 1800-8888 / 1800-9967 |
쿠쿠 (CUCKOO) | 1577-0010 / 1588-8899 / 080-720-9999 |
해지 절차 요약
- 고객센터에 해지 신청
- 계약서 기준 확인 (위약금/할인/철거비)
- 제품 철거일자 조율
- 사은품 반납 또는 추가 비용 여부 확인
※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연도별로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2022년 | 401건 |
2023년 | 382건 |
2024년 | 536건 |
2025년 1~3월 | 143건 |
3. 피해 방지 및 대응
정수기 렌털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62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해지 관련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적힌 숨겨진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낄 경우 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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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소비자상담센터 | 소비자 분쟁·불만 접수 가능 (☎1372) |
피해구제 신청 | www.kca.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렌털사 CS팀 협상 | 계약서 미기재 항목에 대해 항의 가능 |
4. 자주하는 질문 (Q&A)
Q1. 계약 끝나면 그냥 해지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위약금은 없어도 할인 반납 비용, 철거비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2. 철거비는 꼭 내야 하나요?
A. 일부 업체는 철거비를 별도로 받고 있으므로 계약서나 상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은품 안 돌려줘도 되나요?
A. 계약에 따라 반환하거나, 미반환 시 금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청구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A.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분쟁조정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