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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 전세사기 유형 예방 교육 시작!

by InfoWorld001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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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정말 많이 보셨죠?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처럼 인생 첫 자취방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 심하면 억 단위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청년·대학생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건데요.

이제는 예방을 위한 정보가 더 널리,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된 거죠. 👏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오늘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은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보증보험 활용법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 왜 대학생·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할까?

우선 많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전세계약이 처음</strong이에요. 처음 계약을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이 뭔지, 전입신고는 왜 해야 하는지, 보증보험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런 정보 부족을 노려서, 사기꾼들은 특히 원룸, 투룸,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법을 씁니다.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전체 임차인 정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또한 시세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신탁 설정이 되어 있거나 업무용 건물로 등록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 정부의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확대 실시

국토교통부는 이미 2023년부터 운영하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상담소’를 2024년부터는 교육 중심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OT나 신입생 특강 시간 등을 활용해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사기 유형, 보증보험 안내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기업체, 기타 기관을 통해서도 연중 상시 교육이 이뤄진다고 해요. 앞으로는 미리 정보를 접하고 준비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대출(근저당)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인터넷 등기소 또는 세이프홈즈 같은 플랫폼으로 쉽게 열람 가능합니다.
  2. 실제 집주인과 계약 - 신분증 확인은 기본! - 위임 계약 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철저히 확인하세요.
  3. 전세가율 확인 -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80% 이상</strong이면 깡통전세 위험! - 이럴 땐 반드시 시세 확인 후 계약 여부 결정하세요.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두 가지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5.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HUG, HF,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가능하면 꼭 가입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꼭 들어야 하는 이유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만 충족한다면 청년·신혼부부 할인 혜택도 있어 부담도 적어요.

  • 가입 전 체크사항
    • 건물에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가입 불가
    •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도 불가
    •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도 제한될 수 있음
  • 가입처: HUG, HF, SGI서울보증

 


🏡 전세사기 대표 수법, 이렇게 피하세요!

1. 갭투자형 사기

집주인이 자기 돈 거의 없이 전세금으로 집 여러 채를 사들인 경우입니다. 이자 부담이나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가죠.

2. 바지 임대인 사기

가짜 임대인이 나와 계약을 하고, 돈을 챙긴 뒤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실제 집주인은 나중에 등장해 “난 계약한 적 없다”고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지죠.

3. 신탁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실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 요약 정리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건축물대장 확인
  • 가능한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진행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미가입 시 피해 발생 가능
  • 직거래는 가급적 피하고, 시세보다 과도하게 싼 매물은 의심할 것

 

이제는 단순히 “모르면 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제대로 알고, 준비만 해도 전세사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이번 정부의 청년 대상 전세사기 예방교육 확대는 너무나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꼭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

혹시 전세계약 중 당황스러웠던 경험이나, 사기 피해를 막은 꿀팁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안전한 부동산 생활이 될 거예요. 💪 오늘도 안전한 집 구하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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