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어 자금이 빠르게 지급되며, 소득 변동에 따른 유연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기신청 대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 목차
✅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대상자 확인 반기신청 지급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이번에도 못 받으셨나요?몇 분만 투자하면 수십만 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지금 신청 대상부터 조회 방법, 지급일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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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 한 차례 지급되지만,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해 각각 6월과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가깝게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어 자금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05.01 ~ 0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09.01 ~ 09.15
- 하반기분 신청 03.01 ~ 03.15



근로장려금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2.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차이
2005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기간 방법 지급일 금액 계산 확인하기
ㄱㄱㄱ“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일까?”놓치면 최대 330만 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꼭 챙기세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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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은 오직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두 번 나누어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연말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환수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소득과 자산 규모를 잘 따져보고, 반기 또는 정기 중 적절한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반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소득자 (단,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구 가능)
✔ 2024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자
※ 사업자나 종교인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반기당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75만 원 (연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130만 원 (연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165만 원 (연 최대 330만 원)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일부 가구는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일은 아래와 같이 반기별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2025년 상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중 지급 예정
- 2025년 하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중 지급 예정
※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의 심사 일정 및 접수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홈택스 신청 (PC)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 소득, 가족, 계좌 정보 입력 후 제출
✔ 손택스 신청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 본인 인증 → 신청 완료
✔ 전화 신청 (ARS)
- 국세청 콜센터 ARS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자동신청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7. 반기신청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5년 8월에 정산.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한 해 두 번에 걸쳐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정기신청보다 지급 시기가 앞당겨져 생활자금이 부족한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연말 정산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고, 반드시 신청 기한을 지켜서 접수하세요. 2025년에도 자신에게 맞는 신청 방식을 선택해 정부 지원 혜택을 알차게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