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기초연금'이며,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를 읽으면 기초연금의 소득과 재산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 활용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 1.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280,000 | 3,648,000 |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 2.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급, 연금, 임대수익 같은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웍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 고급자동차 ]
-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3.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인터넷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30일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
수수료 | 없음 |
✅ 4.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2,510원을 지급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및 꿀팁
기초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년 조건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