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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연금 신청 자격 방법 지급 금액 소득 재산 확인하기

by InfoWorld001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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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기초연금'이며,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를 읽으면 기초연금의 소득과 재산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 활용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 1.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 3,648,000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2025 기초연금

 

기초연금 빠르게 신청하기

✅ 2.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급, 연금, 임대수익 같은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웍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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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 고급자동차 ]
    •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3.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인터넷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30일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수수료 없음

 

 

 

 

 

 

 

📌 빠르게 신청하기

 

 

 

 

✅ 4.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2,510원을 지급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025 기초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 결론 및 꿀팁

기초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년 조건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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