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은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 방식이 다르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미성년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대리신청 서류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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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는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18세 미만)는 미성년자로 분류되며,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주체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입니다.
👨👩👧 미성년자 신청 방법: 기본은 '세대주 대리신청'
미성년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됩니다:
- 세대주가 성인일 경우: 세대주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신청
-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아래 예시 참고)
✅ 세대주 신청 시 준비물
세대주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다음을 지참해야 합니다:
-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오프라인 신청 시) 카드 신청을 원할 경우 본인의 체크/신용카드 또는 해당 은행 방문
❗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한 예외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예: 부모와 분리되어 1인 세대주로 등록)
- 미성년자가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세대주가 해외 체류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 후 다음 수단 중 하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류형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 기존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 (카드사 확인 필요)
🧾 본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
- 본인이 세대주 또는 거주불명자인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 등본
📄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구비서류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청자의 대리신청은 아래 조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 대상자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대리신청 구비서류
대리인 | 필요 서류 |
---|---|
법정대리인 |
|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 위 서류 + 지급 대상자 신분증 또는 사본 |
📆 신청 기간 및 요일제 운영
1차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요일제 운영: 7월 21일 ~ 25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토·일 | 제한 없음 (온라인만) |
✅ 마무리하며
미성년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반드시 세대주 대리신청이 기본이며, 예외 상황에만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정책은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인 만큼, 신청기한과 요건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 핵심요약: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음 ✔ 직접 신청은 제한적 ✔ 대리신청 시 서류 필수 ✔ 1차 신청기한은 9월 12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