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신고를 못 했어요…” 혹시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 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미신고 시 생각보다 훨씬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포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글 하나로 모든 걱정을 끝내보세요.
❌ “세금 못 내니까 신고도 안 해도 되겠죠?” → 완전한 오해!
소득이 있다면 납부 능력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예: 세금 300만원 → 미신고 시 가산세로 150만원 이상 추가 발생 가능!
⚠️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실제 불이익
①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40% 추가
② 납부지연 가산세: 매일매일 이자처럼 누적
③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세 환급도 불가능
④ 소득증명 불가: 대출, 장려금, 카드 발급에 치명적
⑤ 과세 추정 통보: ‘해명 안내문’ → 추계 고지서 발송
🙋 알바생, 프리랜서도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3.3% 원천징수된 알바비, 강의료,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만 해도 일부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로 여전히 가능하며,
오히려 가산세 50% 감면 + 최대 5년치 환급 기회도 있습니다.
신고는 언제든 늦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미신고 Q&A
Q1.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신고 안 해도 되죠?
A1.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신고만 해도 가산세 절반 감면됩니다.
Q2. 알바만 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A2. 네,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환급될 수 있습니다.
Q3. 신고 안 하면 국세청도 모르겠죠?
A3. 고용주가 이미 지급명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해명 요청 또는 추정과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어요.
Q4.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A4. 5월 법정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Q5. 증빙이 없어요. 그래도 신고 가능한가요?
A5. 세무사 상담 또는 AI 세무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신고 안 하면 진짜 손해!
“언젠간 하겠지…” 하며 미루는 사이, 1천만 원 가까운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고, 납부는 나중에 유예·분할 가능합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내 소득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