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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출산·입양 가정을 위해 주거지원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대상자라면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360만 원을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조건, 준비 서류, 유의사항까지 꼭 확인하세요.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개요
최근 몇 년 사이, 높아진 주거 마련 비용은 젊은 세대의 혼인과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주거지원금을 통해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지원금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 또는 입양 가정
- 지원금액: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간 (총 360만 원)
- 지급방식: 계좌로 월별 입금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대상
-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무주택 가구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미소유)
- 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 4인 가구 기준 약 94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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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기간
2024년 5월 13일(월)부터 접수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출산일(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
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방법 및 서류
- 방문 접수: 거주지 자치구청 (복지과)
-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 (자치구 별도 안내)
제출 서류 목록: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월 30만 원 × 최대 12개월 = 최대 360만 원
- 지급 용도: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 주거 간접비용
-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과세
6.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중복지원 여부
다른 주거지원 제도(예: 청년월세지원)와 중복 불가
중복 수령 시 환수 및 지급 중단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7.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후 대상 자격 상실(전출, 사망 등) 시 중단
- 가구당 1회만 지원 (쌍둥이 출산도 동일 기준)
- 사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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